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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공제 방법은 보험별로 달라집니다. 국민연금은 협의 가능, 건강보험·고용보험은 다음 달부터 공제,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 없음. 입사자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목차
1. 중도입사자의 4대보험, 왜 다르게 공제될까?
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4대보험에 가입되지만, 입사일이 언제냐에 따라 첫 달 급여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.
이는 각 보험 제도의 부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데요, 아래에서 보험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2. 국민연금 – 첫 달 공제 협의 가능
- 월 1일 입사: 무조건 첫 달 급여에서 공제
- 월 중 입사(2일~말일): 첫 달 공제 여부는 회사와 직원이 협의 가능
예: 9월 10일 입사 시 → 9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도, 10월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.
3. 건강보험 – 매월 1일 기준 부과
건강보험은 해당 월 1일에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부과됩니다.
- 1일 입사 → 첫 달 급여 공제 O
- 2일 이후 입사 → 첫 달 공제 X, 다음 달부터 공제 시작
👉 따라서 월 중 입사자는 첫 달 건강보험료가 전혀 빠지지 않습니다.
4. 고용보험 – 2024년부터 달라진 규정
고용보험은 최근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.
- 예전: 월 중 입사자도 입사월 보험료 부과 가능
- 2024년부터: 월 중 입사자는 입사월 보험료 면제 → 다음 달부터 공제 시작
국민연금과 달리 협의 불가, 무조건 규정대로 적용됩니다.
5. 산재보험 – 근로자 부담 없음
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(회사)가 부담합니다.
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입사일과 관계없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.
6. 정산 방식 – 보수총액신고로 최종 확정
- 각 보험료는 매년 3월,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실제 연 소득 기준으로 정산됩니다.
- 과거처럼 ‘일할계산’은 없어졌고, 월별 고지된 보험료 기준으로만 납부합니다.
- 즉, 첫 달 보험료가 빠지지 않아도 나중에 밀려 내는 일은 없습니다.
7. 정리
4대보험 | 월 1일 입사 | 월 중(2일~말일) 입사 | 비고 |
국민연금 | 첫 달 공제 O | 공제 여부 협의 가능 | 회사와 조율 |
건강보험 | 첫 달 공제 O | 첫 달 공제 X → 다음 달 시작 | 1일 기준 부과 |
고용보험 | 첫 달 공제 O | 첫 달 공제 X → 다음 달 시작 | 2024년 개정 반영 |
산재보험 | 공제 없음 | 공제 없음 | 회사 전액 부담 |
8. 마무리
중도입사자의 4대보험 공제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**“국민연금만 협의 가능하다”**는 점입니다.
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무조건 다음 달부터 적용되고, 산재보험은 애초에 직원이 낼 필요가 없습니다.
👉 인사담당자라면 신규 입사자에게 이 내용을 미리 안내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문의를 줄일 수 있습니다.
👉 입사자라면 급여 명세서를 보고 “왜 이번 달에 보험료가 안 빠졌지?”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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