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시행합니다. 이 제도는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증가하면, 증가분의 20%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.
소비자는 혜택을 받고, 소상공인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상생형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목차
1. 상생페이백 개요
- 기간: 2025년 9월 ~ 11월
- 혜택: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증가분의 20% 환급
- 환급 한도: 월 최대 10만 원, 총 30만 원
- 지급 수단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
2. 신청 자격 및 조건
-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
- 2024년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 사용 실적 보유 필수
- 법인카드, 가족카드, 선불카드는 제외
- 국내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매장 결제만 인정
3. 신청 기간과 방법
- 신청 기간: 2025년 9월 15일 09:00 ~ 11월 30일 24:00
- 신청 경로: 온라인 전용 사이트 상생페이백.kr
- 첫 주(9/15~9/19):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운영
- 이후에는 누구나 제한 없이 신청 가능
4. 온라인 신청 절차
- 상생페이백 누리집 접속
- 본인 인증(휴대폰, 공동인증서 등)
-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 내역 확인
- 2025년 9~11월 소비액 자동 산정 → 증가분 계산
- 환급액 산정 후, 다음 달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
5. 오프라인 지원 방식
-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처:
- 전통시장 상인회
- 소상공인 지원센터
- 지방 중소벤처기업청
- 국민·우리·농협은행 영업점
- 단, 실제 신청은 반드시 온라인에서만 가능
6. 환급 및 확인 방법
- 지급일: 매월 15일 (예: 9월 소비 → 10월 15일 지급)
- 지급 수단: 디지털 온누리상품권
- 유효기간: 지급일로부터 5년
- 소비자는 전용 앱 등을 통해 상품권 확인 및 관리 가능
7. 이의신청 및 문의
- 이의신청: 환급 결과에 불복 시 신청 후 7일 이내 누리집에서 가능
- 문의처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(☎1357) / 상생페이백 누리집 고객센터
8. 유의사항 정리
- 현금, 계좌이체, 선불카드 등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음
- 정부 소비쿠폰, 지원금 사용액은 중복 지원 방지로 제외
- 환급은 증가분에 대해서만 적용
- 카드 결제 취소로 환급이 과다 지급되면 환수 가능
- 사칭 문자·수수료 요구는 보이스피싱이므로 주의
9. 혜택
- 소비자 혜택
- 카드 사용 증가분의 20% 환급(월 최대 10만 원, 총 30만 원)으로 체감 가능한 생활비 절감 효과
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지급으로 전통시장·소상공인 매장에서 다양한 소비 가능
- 환급금은 세금이나 수수료 없이 순수 혜택으로 제공
- 지급된 상품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,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사용 가능
- 소상공인 혜택
- 소비자의 카드 사용 증가가 곧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짐
- 대기업이나 온라인몰이 아닌 지역 소상공인 매장 결제분만 인정되므로,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
- 전통시장, 소규모 점포 등 상대적으로 매출이 적은 업종에도 소비 유입 가능
- 사회적 효과
- 정부의 재정 지원이 단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형 환급으로 운영되어, 내수 경기 활성화에 기여
- 소비자에게는 절약 혜택,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보전, 정부에게는 경기 부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 기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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